-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참고카테고리 없음 2023. 9. 9. 13:40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목적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사업내용개요-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등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 참여신청 및 승인
- (기업 ⇄ 운영기관)
- 채용 및 임금지급
- (기업 ⇄ 청년)
- 지원금 신청
- (기업 → 운영기관)
- 지원금 심사 및 지급
- (운영기관,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