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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카테고리 없음 2023. 9. 9. 13:38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목적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제부금 공동 적립사업내용지원대상- 5인 이상~50인 미만 건설 · 제조업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자,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하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건설·제조업 중소기업
지원내용(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 만기금 1,200만원 (청년 400 + 기업 400 + 정부 400)
* 청년, 기업 : 최초 20개월 월 16만원, 이후 4개월 월 20만원 → 총 24개월 납입
**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으로 청년에게 지원
사업추진체계- 사업시행공고
- 고용노동부
- 참여신청
- 청년, 기업
- 자격요건
심사, 승인 - 고용센터
- 청약신청
- 청년, 기업
- 지원금 신청 및 부금 적립
- 기업, 청년
- 공제부금 관리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만기금 수령
-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