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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내일채움공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카테고리 없음 2023. 9. 9. 13:38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목적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제부금 공동 적립사업내용지원대상
    • 5인 이상~50인 미만 건설 · 제조업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자,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하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건설·제조업 중소기업

    지원내용(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
    • 만기금 1,200만원 (청년 400 + 기업 400 + 정부 400)

    * 청년, 기업 : 최초 20개월 월 16만원, 이후 4개월 월 20만원 → 총 24개월 납입

    **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으로 청년에게 지원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공고
    • 고용노동부
    • 참여신청
    • 청년, 기업
    • 자격요건
      심사, 승인
    • 고용센터
    • 청약신청
    • 청년, 기업
    • 지원금 신청 및 부금 적립
    • 기업, 청년
    • 공제부금 관리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만기금 수령
    • 청년
    참여(신청) 방법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참여신청 → 심사 및 선발(고용센터) → 청약신청(www.sbcplan.or.kr)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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