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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23.10.31.까지 2개월 연장 인하조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고
    카테고리 없음 2023. 9. 6. 23:11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 2023.10.31.까지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인하 유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23.8.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LPG부탄 △37%)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3.10.31.까지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3.8.1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      (단위 : /)
    유종 인하 전 
    탄력세율
    21.11.12. ~ 22.4.30. ’22.5.1. ~ 6.30. 22.7.1. ~ 12.31. ’23.1.1. ~ 10.31.
    △20% △30% △37% 휘발유△25%, 경유·LPG△37%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LPG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개정안은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 경유 △212/, LPG부탄 △73/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 국내 유가 추이 >  (단위: 원/ℓ)
      `22년 `23.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16일
     휘발유 1,813 1,563 1,578 1,592 1,641 1,629 1,581 1,585 1,731
     경유 1,843 1,675 1,606 1,540 1,536 1,472 1,394 1,396 1,596
     LPG부탄 1,082 1,020 992 989 988 988 961 905 870

     * 출처: 한국석유공사(오피넷, 페트로넷)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8.29. 예정) 등을 거쳐 ’23.9.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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