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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참고
다빈치펜
2023. 9. 9. 13:42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사업목적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기능적 연계 등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원으로 대학의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 및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사업내용지원대상
추진현황전국 116개교(’22년 기준, ’23년 사업 규모는 공모 결과에 따라 변동)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23년 사업예산 315억)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 정부·대학·지자체 매칭*, 대학은 민간위탁기관과 컨소시엄 또는 단독 운영* 거점형 : 7.5억(정부 4.5억, 보조율 60%), 일반형 : 3억(정부 1억, 보조율 66.7%)
- 최대 5년간 운영비·프로그램 지원, 3회 우수평가 시 1년 연장* 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운영대학: 재학생·졸업생(2년이내)·지역청년 대상으로 진로·취업지원서비스, 심리 등 전문상담 연계,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 청년고용정책 협력, 특화프로그램
- * 일반형 : 재학생·졸업생(2년이내)·지역청년 대상으로 진로·취업지원서비스, 심리 등 전문상담 연계,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 청년고용정책 협력
- 사업공고
- 본부
- 사업심사
- 심사위원회
(①지방청→②본부)
- 협약체결
- 고용센터-대학-지자체
- 사업개시
- 대학
- 지원금 지급
- 관할 고용센터
- 이행상황 점검 컨설팅ㆍ 모니터링
- 관할 고용센터, 한국고용 정보원
- 사업평가
- 본부, 한국고용 정보원, 고용센터 등
- 대학일자리센터 설치 대학 명단은 고용노동부 및 워크넷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