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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23.10.31.까지 2개월 연장 인하조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고
다빈치펜
2023. 9. 6. 23:11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
- 2023.10.31.까지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인하 유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는 ’23.8.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LPG부탄 △37%)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3.10.31.까지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3.8.18(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 | (단위 : 원/ℓ) | ||||
유종 | 인하 전 탄력세율 |
’21.11.12. ~ ’22.4.30. | ’22.5.1. ~ 6.30. | ’22.7.1. ~ 12.31. | ’23.1.1. ~ 10.31. |
△20% | △30% | △37% | 휘발유△25%, 경유·LPG△37% | ||
휘발유 | 820 | 656(△164) | 573(△247) | 516(△304) | 615(△205) |
경유 | 581 | 465(△116) | 407(△174) | 369(△212) | 369(△212) |
LPG부탄 | 203 | 163(△40) | 142(△61) | 130(△73) | 130(△73) |
개정안은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 국내 유가 추이 > | (단위: 원/ℓ) | ||||||||
`22년 | `23.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16일 | |
휘발유 | 1,813 | 1,563 | 1,578 | 1,592 | 1,641 | 1,629 | 1,581 | 1,585 | 1,731 |
경유 | 1,843 | 1,675 | 1,606 | 1,540 | 1,536 | 1,472 | 1,394 | 1,396 | 1,596 |
LPG부탄 | 1,082 | 1,020 | 992 | 989 | 988 | 988 | 961 | 905 | 870 |
* 출처: 한국석유공사(오피넷, 페트로넷)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8.29. 예정) 등을 거쳐 ’23.9.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