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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계획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자료 참고

다빈치펜 2023. 9. 5. 20:31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358호 >

2023년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계획 공고

 

「수의사법」제16조의4 1항에 따라 “2023년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Ⅰ. 목 적 ◦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인증을 통해 동물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동물보건사를 양성·공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Ⅱ. 근 거 ◦「수의사법」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5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시행

 

Ⅲ. 주요내용 ◦ 양성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 후 1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거나, 실습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동물보건사 국가시험 응시 가능

 

 Ⅳ. 평가인증기관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Ⅴ. 평가대상 ◦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한 모든 학교 또는 교육기관

 

Ⅵ. 평가방법 및 절차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첨부 참조)에 따라 시행

 

 신청접수 - (신청방법)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신청기간) 2023. 9. 5.(화) 18:00 ∼ 10. 16.(월) 18:00 - 자체평가보고서 및 인증평가비 납부

①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② 해당 양성기관의 설립 및 운영 현황 자료

③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1항 각 호의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자료

④ 인증평가비 납부 금액 및 납부 계좌 - 2023년도 인증평가비 : 970만원*/인증 신청 양성기관 - 납부계좌 : 국민은행 294537-04-010279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 평가인증을 신청한 양성기관 수에 따라 인증평가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납부기한 : 인증평가비 확정(자체평가보고서 제출 마감일)후 2일 이내

 

 서면 및 방문평가 - 평가단이 평가대상 기관의 서류 및 자료를 분석하여 평가하는 과정

- 평가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실 여부 확인 및 항목별 보유 역량 평가

 

 평가인증 공개 - 양성기관 평가인증 결과는 신청 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

- 평가인증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게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시스템(동물보건사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공개 계획

* 평가인증 기관에는 “양성기관 평가인증서”(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 송부

- ‘인증불가’ 판정 기관은 신청기관의 보호를 위해 비공개 원칙

 

 평가 재심 신청

-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 기관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인증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 평가인증 결과 공고 이후, 별도 양성기관 평가인증 재심 신청 공고

 

* 계획 *평가인증 재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신청기간, 서류 등)은 추후 공고문에 명시

 

Ⅶ. 사후 관리방안  평가인증 기간 중 인증내용 변경 시 보고

- 양성기관은 평가인증 기간 중 평가인증 사항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 (기관명 변경, 대표자 변경 등)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보고

 

 평가인증 취소 사유(수의사법 제16조의4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2023년도 평가인증 추진일정

 

◦ 신청접수 공고: 2023년 9월 5일

◦ 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접수: 2023년 9월 5일(화) ∼ 10월 16일(월)

◦ 서면 및 방문 평가: 2023년 10월 3주 ∼ 11월 4주

◦ 결과작성 및 조정: 2023년 11월 5주

◦ 결과판정 및 심의: 2023년 12월 1주

◦ 지정 결정 통보 및 이의신청: 2023년 12월 2주 ∼ 2023년 12월 3주

◦ 재심 및 통보: 2023년 12월 4주 ∼ 2023년 12월 5주 ※ 상기 일정은 평가인증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Ⅸ. 기타 유의사항

◦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 접수가 완료된 기관은 평가인증 진행 과정 중 기관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기관명 변경, 대표자 변경 등)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보고

 

Ⅹ. 담당자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전화번호: ☎ 044)201-2654·2655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우) 30110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 전화번호 ☎